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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비만치료제 규제 강화로 해외직구·오남용 차단
ECONOMIST
2026.07.09 08:03
핵심 요약
식약처가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에 따라 규제를 강화했다.
청소년 사용과 해외직구, 허가 외 광고 확산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의료진 처방이 필수이며 비만 환자 대상의 정규 치료 경로만 허용된다.
리셀러 영향
의약품 해외직구 리셀 시장 위축 예상, 건강식품·대체제품 소싱 기회 증가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