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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만약 해외직구·개인거래 규제…리셀러 판매 제한 강화

BIZ 2026.07.09 08:03
핵심 요약
식약처가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및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하도록 강조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과 약사 복약지도를 받아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리셀러들의 의약품 직구 판매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리셀러 영향

의약품 해외직구 제한 강화로 비만약 리셀 시장 축소 우려, 관련 판매 채널의 규정 준수 필수

리포트 정보
수집 시각
07/0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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