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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8월부터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통관 절차 강화

SEOULECONEWS 2026.08.01 08:02
핵심 요약
8월 15일부터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 필수화. 두 번호 불일치 시 신고 접수 거부되어 명의 도용 방지 및 통관 보안 강화. 국내에서도 면세품 교환 서비스 제공으로 통관 절차 개선.
리셀러 영향

해외직구 리셀러는 8월부터 통관 절차 변화에 대응 필요하며, 추가 인증 단계로 인한 처리 시간 증가 가능성 고려 필수.

리포트 정보
수집 시각
08/0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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