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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8월부터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통관 절차 강화
SEOULECONEWS
2026.08.01 08:02
핵심 요약
8월 15일부터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 필수화.
두 번호 불일치 시 신고 접수 거부되어 명의 도용 방지 및 통관 보안 강화.
국내에서도 면세품 교환 서비스 제공으로 통관 절차 개선.
리셀러 영향
해외직구 리셀러는 8월부터 통관 절차 변화에 대응 필요하며, 추가 인증 단계로 인한 처리 시간 증가 가능성 고려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