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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아기옷 리셀, 세무당국 적격심사 강화

HANKYUNG 2026.08.17 08:01
핵심 요약
해외직구 제품을 되팔 목적으로 반복 구매·판매하는 경우 개인거래가 아닌 영리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저가 해외직구 상품(6만원)을 국내에서 고가(20만원)로 판매하는 리셀 트렌드가 확산 중이다. 국세청이 영리목적의 계속·반복적 판매에 대해 세무 처분을 검토 중이다.
리셀러 영향

해외직구 기반 리셀 사업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져 세금·신고 의무 검토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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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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