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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해외 직구 규제 강화, 부당광고 108건 적발

HANKYUNG 2026.08.26 08:02
핵심 요약
식약처가 콘택트렌즈를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개인 해외 직구를 금지하고 있음.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통관번호 요구 등 부당광고 108건을 적발하여 단속 중. 리셀러는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득 후 정규 절차를 통해서만 제품 판매 가능.
리셀러 영향

콘택트렌즈 직구·재판매 사업은 법적 규제 대상이므로 리셀러는 정규 수입업 허가 취득이 필수이며 미준수 시 적발 위험 증가.

리포트 정보
수집 시각
08/2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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