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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납품대금 정산기한 60일→35일로 단축

HANKYUNG 2026.09.02 08:06
핵심 요약
공정위가 특약매입·위수탁 거래의 정산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20일로 단축하는 규제를 추진 중입니다. 현금흐름 개선으로 소규모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의 자금난 완화가 예상됩니다. 온라인 리셀러의 판매대금 회수 속도가 빨라져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리셀러 영향

리셀러의 자금 회수 기간 단축으로 재투자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히 마진율 개선과 운전자금 압박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리포트 정보
수집 시각
09/0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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