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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 도매가 기준 책정으로 소싱 환경 변화
NONGMIN
2026.09.04 08:04
핵심 요약
8월 27일 개정 농안법 시행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처음 도입됨.
도매시장 거래가격과 수확기 산지가격을 반영한 평균가격 기준으로 책정.
경작신고·경영체등록 등 필수절차로 인해 농산물 소싱 및 유통 구조 변화 예상.
리셀러 영향
농산물 가격의 공식적 안정화로 리셀러의 소싱가 변동성 감소 및 예측 가능성 향상, 도매가 투명성 강화로 경쟁력 있는 원가 확보 가능성 증대.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09/04 08:04
- 콘텐츠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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