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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플랫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내달부터 위반 시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ETODAY 2026.09.10 08:05
핵심 요약
방미통위가 12개 이커머스 사업자에 불공정거래 개선 조건을 부과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송출 수수료 인상분 부당 전가 금지 의무화. 내달 시행으로 규정 미준수 시 매출액 최대 6%의 과징금 부과 예정.
리셀러 영향

온라인 리셀러는 입점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 변동에 주의 필요하며, 계약서 내용 검토 및 불공정 관행 제보 시스템 활용 강화 권장.

리포트 정보
수집 시각
09/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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