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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납품대금 지급기한 60일→35일로 단축

PEOPLEWATCH 2026.09.18 08:04
핵심 요약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특약매입과 위수탁 거래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이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됨. 월 판매마감일을 기준으로 지급기한이 산정되며, 이는 직매입과 다른 기준을 적용함. 중소 공급업체와 리셀러의 자금흐름 개선이 기대되나, 대규모유통업체의 비용 부담 증가로 정책 영향 분석 필요.
리셀러 영향

리셀러 입장에서 납품대금 회수 기간 단축으로 자금흐름 개선되어 운영 자본 효율성 향상 가능성 있음.

리포트 정보
수집 시각
09/1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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