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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 대금지급기한 60일→35일로 단축
지디넷코리아(이커머스)
2026.09.18 08:06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체 대금지급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약매입과 위수탁 등도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되며,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영풍문고(65.1일), 다이소(59.1일), 컬리(54.6일) 등 일부 유통사는 최대 기한까지 결제를 미루고 있었다.
리셀러 영향
온라인 리셀러의 주요 소싱처인 대규모유통사의 결제 단축으로 자금 흐름 개선되나, 소싱 단가 인상 요구 증가 가능성 주의 필요
리포트 정보
- 수집 시각
- 09/1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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