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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관세 산정 시 운송비용 계산 기준 변화

JOSEILBO 2026.10.02 08:05
핵심 요약
수입물품의 관세가격 산정 시 가산되는 운송비용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화됨. 과거에는 운송비용이 관세 가산요소 중 관심도가 낮아 단순 오류로 처리되어왔음. 계좌 명의자의 실질귀속 원칙이 적용되어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
리셀러 영향

해외 소싱 시 관세 계산에서 운송비용 관련 비용이 더 엄격히 적용될 수 있어 원가 계산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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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시각
10/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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