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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포함 플랫폼 차별 없는 동일 기준 적용
공정위가 쿠팡에 대한 조사가 차별적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반박하며, 배달의민족·네이버 등 모든 플랫폼에 동일한 법 집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명확히 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전부터 진행된 조사들이 다수 있으며, 기업의 국적과 무관하게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
외교부를 중심으로 미국 측 보고서의 사실관계 오류를 공식 반박하고 정부 입장을 설명 중.
주요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 강화로 리셀러들이 이용 가능한 판매채널의 정책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 있음.